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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가명 변경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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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가명(급수전) 변경 안내

  • 수도사용자등의 명의가 전소유자 또는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  • 신청방법 : 전화 또는 수도과 방문
  • 구비서류 : 급수전 명의변경 신고서
  • 유의사항
    • 건축물(토지)대장상의 명의와 급수전 소유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
      ※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2조 :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

    •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, 추가 관련 서류(사용자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)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체납요금이 있을 경우, 정산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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