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면구분 | 감면내용 | 구비서류 | 신청(접수)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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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권자 | 월 3㎥이내 감면 (월3,480원 한도) |
신청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 동 행정복지센터, 수도과 |
다자녀(19세이하 3자녀이상)가구 | 사용량에 15% 감면(가정용) |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| |
초중고, 어린이집, 유치원 | 일반용 1단계 요금적용 | 신청서, 설립인가증 | 수도과 |
지하(벽체) 누수감면 |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% 감면 | 신청서, 누수현장 전·중·후 사진, 수리 영수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