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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 감면 안내
수도요금 감면안내를 감면구분, 감면내용, 구비서류, 접수 및 신청기관 순으로 안내하는 테이블
감면구분 감면내용 구비서류 신청(접수)기관
기초생활수급권자 월 3㎥이내 감면
(월3,480원 한도)
신청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 행정복지센터, 수도과
다자녀(19세이하 3자녀이상)가구 사용량에 15% 감면(가정용)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
초중고, 어린이집, 유치원 일반용 1단계 요금적용 신청서, 설립인가증 수도과
지하(벽체) 누수감면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% 감면 신청서, 누수현장 전·중·후 사진, 수리 영수증
유의사항
  • 수도요금은 중복 감면이 불가합니다.
  • 이사(전출) 또는 자격변동 시, 변경 및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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