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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체납관리 안내

수도요금
부과

고지서
교부

납부
미납

독촉고지서
발송

급수중지
(물공급중단)

재산조회

재산압류 및
강제징수

수도요금 고지서 납기일 및 체납금액 확인

  • 수도요금은 매월 1회 고지되며, 납기일은 매월 말일입니다.

    ※ 납기일 : 말일이 휴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

  • 정기분 고지 요금 미납 시, 그 다음 달 정기분 고지서에 체납금액이 포함되어 (독촉분)고지서가 발급됩니다.

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(물 공급 중단)

  • 정기분 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한 체납 수도요금(독촉분)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1개월 후부터 정수(단수)처분 예정 통보서를 통지합니다.
  • 2개월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전예고 없이 단수(물 공급 중단)가 되며, 체납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정상 급수가 가능합니다.

    ※ 단수(물 공급 중단)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해제하여 사용 시 과태료 부과

장기‧고액 체납자 재산 등 압류

  •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, 부동산 외 재산사항을 조회하여 재산 압류를 시행하는 등 추심으로 요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2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납부는 건물(토지) 소유자, 사용자, 관리자가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세입자 등이 사용한 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임차인과의 계약종료전에 반드시 정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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