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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체납관리 안내
①
수도요금
부과
②
고지서
교부
③
납부
미납
④
독촉고지서
발송
⑤
급수중지
(물공급중단)
⑥
재산조회
⑦
재산압류 및
강제징수
수도요금 고지서 납기일 및 체납금액 확인
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(물 공급 중단)
장기‧고액 체납자 재산 등 압류
-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, 부동산 외 재산사항을 조회하여 재산 압류를 시행하는 등 추심으로 요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2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납부는 건물(토지) 소유자, 사용자, 관리자가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세입자 등이 사용한
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임차인과의 계약종료전에 반드시 정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.